주차해 둔 차를 긁고 도망간 경우 처리방법: CCTV·경찰 신고·보험 순서

주차장에서 긁힌 차량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으로 파손 부위를 촬영하는 운전자

빠른 답: 주차해 둔 차를 누군가 긁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면 바로 수리하기보다 파손 사진 촬영 → 블랙박스 원본 백업 → 주차장 CCTV 보존 요청 → 경찰 신고 → 보험사 사고접수 여부 판단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차량을 찾으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대물보험으로 처리하고, 끝내 찾지 못하면 본인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약관을 확인해 자차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주차장 CCTV 영상 보존 요청하는 방법: 삭제되기 전 이렇게 남기세요

주차장 접촉사고 후 차량 옆에서 CCTV 영상 보존 요청서를 작성하는 운전자

주차장 사고 CCTV가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영상을 보여 달라”고만 말하지 말고, 사고 시간대를 특정해 먼저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그다음 본인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TV는 운영자의 보관정책에 따라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쓰기될 수 있어 사고 당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19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 더 읽기

주차장 접촉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사진·연락처·보험접수 순서

주차장 접촉사고 대처법

최종 확인: 2026년 8월 10일. 현행 도로교통법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안내 및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주차장 사고는 충격이 작아 보여도 차량을 먼저 이동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이 덮어쓰기 된 뒤에는 사고 방향과 과실을 설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범퍼의 흠집보다 먼저 사고의 시간을 보존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은 몇 분이면 남길 수 있지만, 사라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