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수리했는데 같은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수리·보험 처리 기준

자동차 사고 수리 후 같은 부위에 문제가 생겨 정비명세서와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운전자

자동차 사고로 수리를 마쳤는데 며칠 또는 몇 주 뒤 같은 부위에서 소음, 떨림, 누수, 단차, 경고등 같은 문제가 다시 생겼다면 곧바로 내 돈으로 다시 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정비 잘못으로 인한 재발인지, 최초 사고의 숨은 손상이 뒤늦게 확인된 것인지, 새로운 고장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특히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가 한 정비의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했다면 자동차관리법령상 차량의 차령과 주행거리에 … 더 읽기

자동차보험 만기일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 여부는 사고 시각으로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만기일 사고 후 보험증권 종료시각과 사고시각을 확인하는 운전자

자동차보험 만기일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보험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까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험의 종료시각이 8월 21일 24시라면 8월 21일 23시 30분 사고는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들어가지만, 8월 22일 0시 10분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보험사에 “만기인데 … 더 읽기

가족운전자 특약 범위 밖 사람이 사고 냈을 때 보험처리 기준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 범위 밖 운전 사고 후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를 확인하는 운전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차량을 특약상 운전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대인배상Ⅱ뿐 아니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헷갈리는 부분은 대물배상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대물배상 중 일정 금액은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을 위반한 사고에서는 대인배상Ⅰ처럼 예외적으로 보장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안내도 … 더 읽기

야생동물과 충돌했을 때 자동차보험 처리: 자차 특약부터 확인하세요

야생동물 충돌로 차량 앞부분이 파손된 뒤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확인하는 운전자

고라니·멧돼지 같은 야생동물과 충돌해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통 상대방 자동차보험에 청구하는 사고가 아니라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자차’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내 계약이 차량 단독사고나 타물체와의 충돌까지 보장하는 구조인지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자기차량손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를 보장하는지는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따르도록 하고 … 더 읽기

포트홀 때문에 타이어·휠이 파손됐을 때 보상받는 방법

포트홀 옆에서 파손된 타이어와 휠을 확인하며 보상 절차를 살펴보는 운전자

빠른 답: 포트홀을 밟아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휠이 휘었다면 현장 위치·포트홀 상태·블랙박스·차량 파손·수리비를 먼저 증거로 남기세요. 도로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부족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트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보상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사고접수와 도로관리청 직접 청구 중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 더 읽기

도로 낙하물 때문에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상받는 순서

도로 낙하물로 앞범퍼가 파손된 차량 옆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운전자

빠른 답: 도로 낙하물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먼저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차량이 확인되면 상대방의 법률상 책임과 대물배상·공제를 검토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와 단독사고·가해자불명 관련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관리청 책임은 낙하물이 도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리상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0일 이 사고에서 가장 … 더 읽기

침수 차량 자동차보험 보상 전 확인할 7가지

침수된 차량 옆에서 보험 보상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운전자

침수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침수 원인, 창문·선루프 개방 여부, 통제구역 진입 여부, 차량가액, 수리비와 전손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0일 침수 사고에서는 차량을 빨리 말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를 확인하기 … 더 읽기

자동차와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와 과실비율 확인 순서

자동차와 전동킥보드 접촉사고 후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보험처리를 확인하는 모습

빠른 답: 자동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했다면 먼저 사람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사진·블랙박스·CCTV·킥보드 기기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자동차보험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쪽 과실이 있다면 킥보드 운전자의 부상은 대인배상, 킥보드 파손은 대물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동킥보드 쪽 과실이 크다면 킥보드 운전자나 관련 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이 없다면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나 인적 피해 … 더 읽기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했을 때 보험처리: 대인·대물·과실비율 정리

자동차와 자전거 접촉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과실비율과 보험처리를 확인하는 모습

빠른 답: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다면 자동차 측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자전거가 파손됐다면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자동차가 항상 100% 과실인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의 신호위반, 횡단방법, 진입 위치와 속도, 자동차의 우회전·안전거리·전방주시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도 과실이 있다면 자동차 수리비 일부를 자전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 직후 블랙박스와 현장사진부터 … 더 읽기

주차해 둔 차를 긁고 도망간 경우 처리방법: CCTV·경찰 신고·보험 순서

주차장에서 긁힌 차량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으로 파손 부위를 촬영하는 운전자

빠른 답: 주차해 둔 차를 누군가 긁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면 바로 수리하기보다 파손 사진 촬영 → 블랙박스 원본 백업 → 주차장 CCTV 보존 요청 → 경찰 신고 → 보험사 사고접수 여부 판단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차량을 찾으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대물보험으로 처리하고, 끝내 찾지 못하면 본인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약관을 확인해 자차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