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 직원과 통화할 때 녹음해도 될까?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는 기준
네. 내가 자동차 보험사 직원과 직접 통화하는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18일 자동차 사고에서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