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격락손해 보상 거절당했을 때: 5년·20% 기준부터 재청구까지
빠른 답변 자동차 격락손해 보상을 거절당했다면 먼저 출고 후 경과기간, 사고 직전 차량가액, 인정 수리비, 수리비율, 적용 약관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현재 자동차보험의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은 2019년 5월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고 후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피해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데 거절됐다면 계산 근거를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