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보상되는 경우와 먼저 할 일

자전거로 주차된 자동차를 긁은 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운전자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휴대폰·시설물을 파손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자전거 사고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고 당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유효했고 내가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인지입니다. 반대로 내가 넘어져 내 몸이 다쳤거나 내 자전거만 파손된 사고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내 손해를 보상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기자전거도 일반 자전거와 똑같이 판단하면 안 … 더 읽기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했을 때 보험처리: 대인·대물·과실비율 정리

자동차와 자전거 접촉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과실비율과 보험처리를 확인하는 모습

빠른 답: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다면 자동차 측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자전거가 파손됐다면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자동차가 항상 100% 과실인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의 신호위반, 횡단방법, 진입 위치와 속도, 자동차의 우회전·안전거리·전방주시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도 과실이 있다면 자동차 수리비 일부를 자전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 직후 블랙박스와 현장사진부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