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서 누수 피해도 보상할까? 내 집·아랫집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화재보험 서류를 들고 아파트 천장 누수 자국을 확인하는 여성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누수 피해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보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가입한 담보입니다. 수도관·급배수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내 집 벽이나 바닥, 가재도구가 젖었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집 누수 때문에 아랫집 천장이나 벽지가 손상됐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지금 누수가 진행 중이라면 물을 막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되, 벽·바닥을 철거하거나 … 더 읽기

누수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계산, 50만 원부터 빼면 틀릴 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보험증권과 수리 견적서를 확인하는 남성

윗집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나 벽지, 가구에 피해가 생겼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자기부담금은 누수 피해액에서 무조건 50만 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약에 따라 누수사고 자기부담금이 다르고, 최근 상품 중에는 자기부담금을 특정 금액으로 일률 표시하지 않고 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리비 결제가 아닙니다. 보험증권에서 ‘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의 담보명과 ‘대물·누수사고 자기부담금’을 … 더 읽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까? 아랫집·우리 집 보상 기준

아파트 천장 누수 자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며 보상 여부를 살펴보는 거주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발생한 누수 때문에 아랫집 천장·벽지·마루·가구 등 타인의 재산에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에 대해 내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수 피해가 우리 집에만 생겼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기본적인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어디서 떨어졌나”보다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 부분을 누가 관리할 책임이 있었느냐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