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서 누수 피해도 보상할까? 내 집·아랫집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화재보험 서류를 들고 아파트 천장 누수 자국을 확인하는 여성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누수 피해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보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가입한 담보입니다. 수도관·급배수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내 집 벽이나 바닥, 가재도구가 젖었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집 누수 때문에 아랫집 천장이나 벽지가 손상됐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지금 누수가 진행 중이라면 물을 막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되, 벽·바닥을 철거하거나 … 더 읽기

누수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계산, 50만 원부터 빼면 틀릴 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보험증권과 수리 견적서를 확인하는 남성

윗집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나 벽지, 가구에 피해가 생겼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자기부담금은 누수 피해액에서 무조건 50만 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약에 따라 누수사고 자기부담금이 다르고, 최근 상품 중에는 자기부담금을 특정 금액으로 일률 표시하지 않고 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리비 결제가 아닙니다. 보험증권에서 ‘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의 담보명과 ‘대물·누수사고 자기부담금’을 … 더 읽기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험 처리, 일상생활배상책임부터 확인하세요

반려견 사고 후 피해자 상태를 살피며 스마트폰으로 보험 처리를 확인하는 견주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밀쳐 다치게 했다면, 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가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반려견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견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해당 사람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약관상 제외 사유가 없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사고가 막 발생했다면 합의금부터 정하지 마세요. 피해자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