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계산, 50만 원부터 빼면 틀릴 수 있습니다
윗집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나 벽지, 가구에 피해가 생겼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자기부담금은 누수 피해액에서 무조건 50만 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약에 따라 누수사고 자기부담금이 다르고, 최근 상품 중에는 자기부담금을 특정 금액으로 일률 표시하지 않고 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리비 결제가 아닙니다. 보험증권에서 ‘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의 담보명과 ‘대물·누수사고 자기부담금’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