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비용 비교법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은 첫 달 보험료가 아니라 같은 보장을 언제까지 유지할 때 총 얼마를 내는지로 비교해야 합니다. 갱신형은 처음 보험료가 낮아 보여도 갱신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기에 더 비싸더라도 정해진 납입기간이 끝나면 이후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이 이어지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두 상품의 가입설계서에서 현재 월 … 더 읽기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은 첫 달 보험료가 아니라 같은 보장을 언제까지 유지할 때 총 얼마를 내는지로 비교해야 합니다. 갱신형은 처음 보험료가 낮아 보여도 갱신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기에 더 비싸더라도 정해진 납입기간이 끝나면 이후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이 이어지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두 상품의 가입설계서에서 현재 월 … 더 읽기
보험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기존 보험부터 먼저 해지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보험은 청약서를 작성했다고 곧바로 기존 보험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특정 부위·질병 부담보,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 제외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존 보험의 보장을 끊기 전에 새 보험의 인수 결과와 보장개시 조건을 … 더 읽기
보험 청약철회 하고 싶다면 먼저 청약일과 보험증권을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일반금융소비자가 가입한 청약철회 대상 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증권 받은 뒤 15일만 기억하면 된다”는 식으로 계산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간단합니다. 보험사 앱이나 이메일, 문자, 청약서에서 ① 청약일 ② … 더 읽기
보험사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또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이 사라지거나 계약 해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험사가 문제 삼는 청약 당시 질문, 실제 고지 내용, 누락된 사실의 중요성,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시점, 이번 보험사고와의 관련성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 중 받은 통보라면 계약을 … 더 읽기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청약서나 질문서에서 묻는 중요한 사항을 아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답하는 것입니다. 병명만 말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검진의 이상·의심소견, 추가검사, 입원·수술, 일정 기간의 치료·투약, 직업·직무, 운전이나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위험한 취미 등이 질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입하려는 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질문지를 직접 열어보는 … 더 읽기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는 반드시 오늘 기준 보험 해지환급금과 실제 입금될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오래 냈다고 해서 납입한 돈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크게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환급금 하나가 아닙니다. 해지하면 기존 보장이 끝나고,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나이와 건강상태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가입·특약 인수가 어려워질 … 더 읽기
차량과 집이 같은 폭우로 침수됐더라도 보험 처리는 서로 다릅니다. 차량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침수까지 보장하는 확대 특약이 핵심이고, 주택은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의 실제 보장 범위 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하나의 폭우가 두 개의 보험사고로 갈라지는 셈입니다. 지금 이미 침수됐다면 보험금을 계산하기 전에 증거부터 남기세요. 차량은 물이 차오른 높이와 실내·엔진룸 상태를 촬영하고 시동을 걸지 않는 … 더 읽기
태풍·폭우 피해는 무엇이 망가졌는지에 따라 확인할 보험이 달라집니다. 주택이나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기존 재산보험의 풍수재 관련 담보를, 침수 차량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작물은 별도의 농작물재해보험 영역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물을 퍼내거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별개로 수리·철거·폐기 전 피해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물이 어디까지 찼는지, 지붕이나 창문이 어떻게 파손됐는지, … 더 읽기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누수 피해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보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가입한 담보입니다. 수도관·급배수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내 집 벽이나 바닥, 가재도구가 젖었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집 누수 때문에 아랫집 천장이나 벽지가 손상됐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지금 누수가 진행 중이라면 물을 막고 피해 확대를 방지하되, 벽·바닥을 철거하거나 … 더 읽기
전세나 월세로 사는 임차인에게 화재보험이 일률적으로 법적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위험까지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가 나면 세입자 자신의 가재도구 손해, 임대한 집에 대한 배상책임, 이웃집이나 제3자에게 번진 손해가 서로 다른 문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보험회사 이름이나 월 보험료가 아닙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증권에서 ① 가재도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