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할 7개 문구

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합의 범위와 차량 손상 사진, 진료비 영수증, 수리 견적서를 확인하는 운전자

교통사고 합의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합의금 액수가 아니라 ‘어떤 권리까지 끝내는지’입니다. 특히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포함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서명 전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증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19일 합의서는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 더 읽기

주차장 CCTV 영상 보존 요청하는 방법: 삭제되기 전 이렇게 남기세요

주차장 접촉사고 후 차량 옆에서 CCTV 영상 보존 요청서를 작성하는 운전자

주차장 사고 CCTV가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영상을 보여 달라”고만 말하지 말고, 사고 시간대를 특정해 먼저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그다음 본인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TV는 운영자의 보관정책에 따라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쓰기될 수 있어 사고 당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19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 더 읽기

블랙박스 없는 교통사고 과실 입증 방법: CCTV·사진·경찰기록 확보 순서

블랙박스 없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 손상과 도로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운전자

블랙박스가 없어도 교통사고 과실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의 최종 위치, 충돌 부위, 차선과 신호, 주변 CCTV, 목격자, 경찰 조사기록을 서로 맞춰 사고의 진행 방향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주변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19일 블랙박스가 없는 사고에서 불리한 것은 영상이 … 더 읽기

사고 현장 CCTV 확보하는 순서|삭제되기 전에 보존·열람 요청하는 법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차량 옆 CCTV 위치를 확인하며 영상 보존 요청을 준비하는 모습

사고 현장 CCTV는 영상 사본부터 요구하기보다 ① 카메라 위치와 운영자 확인 → ② 즉시 보존 요청 → ③ 사고 시각과 본인 차량을 특정해 열람·사본 요청 → ④ 제3자가 찍혔다면 마스킹 협의 → ⑤ 거절되거나 사고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카메라 위치와 시간을 전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특히 “CCTV는 30일간 보관한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 더 읽기

자동차 보험사 직원과 통화할 때 녹음해도 될까?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는 기준

자동차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보험사 통화를 녹음하며 사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운전자

네. 내가 자동차 보험사 직원과 직접 통화하는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18일 자동차 사고에서는 … 더 읽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할 때 준비할 자료 7가지와 제출 순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재검토를 위해 사고 사진과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운전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왜 억울한지”보다 “어떤 사실이 잘못 판단됐는지”를 증명할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블랙박스 원본 영상,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약도입니다. 여기에 CCTV, 목격자 자료, 상대방 진술 기록을 보완하고, 보험사가 적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른 사실을 항목별로 적어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포털도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여러 각도의 사진, … 더 읽기

자동차 사고 합의금보다 먼저 계산해야 할 5가지

자동차 사고 합의 전 치료 상태와 휴업손해, 위자료, 과실비율, 향후치료비를 확인하는 운전자

자동차 사고 합의금은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숫자부터 비교하면 안 됩니다. 대인사고라면 먼저 ① 치료 상태와 치료관계비, ② 휴업손해, ③ 위자료·기타 손해, ④ 과실비율, ⑤ 향후치료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다섯 항목을 확인한 뒤 보험사의 제안액과 비교해야 빠진 손해를 찾기 쉽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18일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관련한 민사상 … 더 읽기

사고 후 차량 중고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상 가능할까

자동차 사고 후 차량 격락손해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운전자와 파손 차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 이력이 남아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손해를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통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 피해 차량이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차령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500만원이 떨어졌다고 해서 5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더 읽기

신차 사고 후 감가손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금 계산법

신차 사고 후 차량 감가손해 보상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운전자

빠른 답: 신차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감가손해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대물배상 대상 사고를 기준으로,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이면서 사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출고 후 1년 이하라면 인정기준액은 수리비용의 20%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17일 흔히 감가손해 또는 격락손해라고 부르지만 자동차보험 … 더 읽기

사고차 폐차 전 보험금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사고차 폐차 전 보험금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운전자

사고차를 폐차하기 전에는 보험금 액수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사고 당시 차량가액, 전손 판단 근거, 잔존물 처리 방식, 자기부담금, 부속품 보상, 말소 가능 여부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와 잔존물 처리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먼저 폐차하면 보험금 산정 근거와 차량 처리가 뒤엉킬 수 있으므로, 보험금 산정내역을 서면으로 받은 뒤 폐차 순서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확인: … 더 읽기